고정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소상공인 배달·택배비 지원사업이 시작됩니다. 별도 제출서류없이 신청자의 정보만 확인하여 지원금 신청하실 수 있으니 아래에서 바로 신청부터 해보세요!!


소상공인 택배비 지원신청👆


소상공인 배달·택배비 지원신청


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소상공인이 지원 대상에 해당합니다.

1. 연 매출액: 2023년 또는 2024년 기준 1억 400만 원 미만인 개인 또는 법인 소상공인

2. 배달·택배 실적: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 사이에 배달 또는 택배 실적이 있는 사업자

3. 사업 개시일: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업을 시작한 소상공인

4. 영업 상태: 신청일 기준 폐업하지 않은 사업자

※ 단, 배달 및 택배를 주업으로 하는 업종과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
신청 조건

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은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.

1. 배달·택배 서비스 이용: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배달 또는 택배 서비스 이용 실적이 있는 경우

2. 증빙 자료 제출: 배달·택배비 지출을 증빙할 수 있는 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 등 관련 서류 제출이 가능해야 합니다.

3. 중복 지원 제한: 동일한 기간에 다른 유사한 지원 사업으로부터 배달·택배비 지원을 받지 않은 경우

신청 방법

지원 신청은 다음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:

1. 온라인 신청서 제출: 소상공인 배달·택배비 지원 사업 전용 웹사이트(https://delivery.sbiz24.kr)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신청서를 작성합니다.

2. 증빙 서류 업로드: 배달·택배비 지출을 증빙할 수 있는 영수증, 세금계산서, 거래명세서 등을 스캔하여 온라인 신청서에 첨부합니다.

3. 신청 기간: 2025년 2월 17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상시 접수 가능합니다. 단,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빠른 신청을 권장합니다.

4. 심사 및 지원금 지급: 제출된 신청서와 증빙 서류를 검토하여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한 후, 지원금을 신청자 계좌로 지급합니다.

유의사항:

–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신청하거나 수령한 경우, 지원금 환수 및 향후 지원 사업 참여 제한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
–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증빙 서류가 불충분한 경우,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

–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소상공인 배달·택배비 지원 사업 전용 웹사이트(https://delivery.sbiz24.kr)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이번 배달·택배비 지원 사업을 통해 소상공인 여러분의 온라인 판매 활성화와 경영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.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