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동차세 과납시 환급받을 수 있다는것 알고 계셨나요? 온라인 홈택스 및 지방자치단체 사이트에서 손쉽게 자자동차 환급금을 신청해보세요!!


자동차세 환급신청👆


자동차세 환급 신청방법


1. 온라인 신청 방법

  1. 위택스(지방세) 또는 홈택스(국세) 접속

    • 자동차 관련 환급은 지방세(자동차세) 과납일 경우 위택스(www.wetax.go.kr) 이용

    • 차량 취득세·교통유발부담금 등 국세 과납은 홈택스(www.hometax.go.kr) 이용

  2. 로그인

    • 위택스: 공동인증서·간편인증

    • 홈택스: 공동인증서·간편인증 또는 민간 인증서

  3. 환급신청 메뉴 진입

    • 위택스: 상단 메뉴 ‘조회/지급’ → ‘환급금 조회/신청’

    • 홈택스: 상단 메뉴 ‘신청/제출’ → ‘환급금 신청’

  4. 환급 대상 및 금액 확인

    • 과납 내역·환급 가능 세목 자동 조회

    • 필요 시 추가 과납 내역 직접 입력

  5. 신청서 작성 및 제출

    • 신청인 정보, 본인 명의 계좌 입력

    • 증빙서류(통장 사본·과납 영수증 등) 업로드

    • ‘신청하기’ 클릭 후 접수 완료

  6. 신청 내역 확인

    • 위택스: ‘My 위택스’ → ‘나의 민원’

    • 홈택스: ‘My 홈택스’ → ‘나의 민원처리’

TIP: 모바일에서도 위택스·홈택스 앱을 통해 사진 촬영 후 곧바로 제출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.

2. 오프라인 및 우편 신청 방법

  1. 관할 시·군·구청 방문

    • 자동차세 환급은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세무과 방문

    • 환급 신청서 작성 및 준비 서류 제출

  2. 우편 접수

    • 작성한 신청서, 증빙서류 사본을 등기우편 발송

    • 주소: “(우편번호) ○○시 ○○구 ○○로 ○○시청 세무과 환급담당자 앞”

3. 필요 서류

  • 환급 신청서 (위택스·홈택스 출력 또는 현장 비치)

  • 신분증 사본 (주민등록증·운전면허증·여권 등)

  • 통장 사본 (본인 명의)

  • 과납 증빙자료

    • 자동차세 영수증, 차량 등록말소 증명서 등

  •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(대리 신청 시)

4. 처리 기간 및 지급 방식

  • 처리 기간

    • 온라인: 약 7일 이내

    • 오프라인·우편: 10~15일 이내 (서류 보완 시 지연 가능)

  • 지급 방식

    • 입력한 본인 명의 계좌로 자동 이체

5. 유의사항

  • 서류 누락·오류 시 보완 요청이 오므로, 신청 전 필수 서류를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.

  • 환급 기한: 과납 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 신청 가능

  • 계좌 명의 불일치 시 환급이 지연될 수 있으니, 통장 사본과 일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세요.

  • 대리 신청: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원본 지참 필수

6. 자주 묻는 질문 (FAQ)

Q1. 차량 등록 말소 후에도 환급 신청할 수 있나요?

네. 말소일 기준 과납된 세액은 말소 후에도 5년 이내 신청 가능합니다.

Q2. 온라인 신청 후 진행 상황이 업데이트되지 않아요.

7일 이상 변화가 없으면 위택스·홈택스 1:1 문의 또는 관할 구청 세무과에 문의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