월세지원금 신청 대상·지원 내용·온라인 신청 절차·제출 서류·신청 기간·유의사항을 아래에서 확인하시고 신청기간내에 꼭 신청해보세요!!
월세 지원금 온라인신청
사업 개요
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9세~39세의 무주택 청년 1인 가구를 대상으로, 월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월 최대 20만 원(최대 12개월, 총 240만 원)을 지원하는 서울시 주거복지 사업입니다. 서-
신청 대상
-
주민등록등본상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9~39세 청년
-
임차보증금 8,000만 원 이하, 월세 60만 원 이하 무주택자
-
가구의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 중위소득 150% 이하
※ 월세 60만 원 초과 시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 합산 96만 원 이하인 경우에도 신청 가능
-
-
지원 내용
-
월 20만 원 지원(계약서에 명시된 차임만큼 지원하며, 20만 원 미만 계약은 실제 차임만큼)
-
최대 12개월, 생애 1회 한정
-
-
신청 기간
-
2025년 사업 신청 접수: 6월 중 (정확한 일정은 서울주거포털 공지 참고)
-
-
온라인 신청 방법
-
서울주거포털접속 → 로그인
-
상단 메뉴 ‘청년·신혼부부 지원’ → ‘청년월세지원’ 클릭
-
‘신청하기’ 버튼 → 신청 정보(인적 사항·임대차계약 정보) 입력
-
제출 서류 스캔본·사진 업로드 후 최종 제출
-
마이페이지 → ‘신청 내역’에서 진행 상황 확인
-
-
제출 서류
-
확정일자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사본
-
본인 명의 통장 사본
-
주민등록등본
-
건강보험료 부과 내역(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또는 부과액 확인서)
-
기타 소득·재산 증빙자료(요청 시)
-
-
선정 기준
구분 임차보증금 기준 월세 기준 소득인정액 기준 1구간 5백만 원 이하 40만 원 이하 중위소득 120% 이하 2구간 1천만 원 이하 50만 원 이하 중위소득 120% 이하 3구간 2천만 원 이하 60만 원 이하 중위소득 120% 이하 4구간 8천만 원 이하 60만 원 이하*
*보증금 환산액+월세액 합산 96만 원 이하중위소득 150% 이하 -
처리 및 지급 방식
-
처리 기간: 접수 후 약 1~2개월(심사 및 이의신청 기간 포함)
-
지급 방식: 최종 선정자 대상 본인 계좌로 월 단위 자동 입금
-
-
유의사항
-
이전 지원 수급자,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지원 수급 이력자,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등은 제외
-
신청 전 반드시 자격 요건 및 제출 서류를 확인하고, 미비 시 보완 요청에 즉시 응답
-
온라인 신청 이외 별도 방문·우편 신청은 불가하며, 모바일 웹도 동일 절차로 신청 가능
-
-
FAQ
-
Q: ‘청년수당’ 수급자도 신청할 수 있나요?
A: 청년수당 수급이 종료된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합니다. -
Q: 계약 갱신 시 재신청이 필요한가요?
A: 사업 기간 내 동일 계약으로 계속 지원되며, 계약 변경 시 마이페이지에서 수정 신청해야 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