건강보험 과다 납부나 불필요한 보험료가 있는경우 나라에서 환급을 해준다는것 알고 계신가요? 신청안하면 놓치는 건강보험 환급금 바로 신청해보세요!! 


건강보험금 환급신청👆


건강보험 환급금 신청방법

3-1.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

  1. 공단 홈페이지(www.nhis.or.kr) 접속

  2. 로그인(공인인증서·간편인증)

  3. 상단 메뉴 ‘민원신청’ → ‘환급금 신청’ 클릭

  4. 환급 대상, 금액 확인 후 신청서 작성

  5. 제출 서류(신분증·통장) 스캔본 업로드

  6. 완료 후 ‘신청 내역 조회’에서 진행 상태 확인

3-2. 모바일 앱(건강iN)

  1. 건강iN 앱 설치 및 로그인

  2. 하단 ‘민원’ → ‘환급금 조회/신청’ 선택

  3. 절차는 웹과 동일하며, 사진 촬영 후 바로 첨부 가능

1. 건강보험금 환급 대상 확인하기

  1. 과납부 보험료

    • 직장가입자 퇴사·휴직 등으로 실제 근무기간보다 보험료가 더 많이 납부된 경우

    •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 오류(소득·재산 변동 신고 누락 등)로 과도하게 부과된 경우

  2. 불필요한 납부액

    • 중도 자격 변경(직장→지역) 시 납부액 조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

    • 연체료 과다 부과 등 계산 오류

TIP
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의 ‘보험료 조회·납부 내역’에서 본인의 납부 내역을 반드시 확인하세요.

2. 환급에 필요한 서류 준비

  1. 신분증

    • 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 등

  2. 통장 사본

    • 환급받을 본인 명의 통장

  3. 보험료 납부 내역 확인서 (선택)

    • 공단 고객센터 방문 시 출력 가능

  4.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(대리인 신청 시)

3. 오프라인 신청 방법

  1. 공단 지사 방문

    • 가까운 공단 지사 방문 예약(1588-1000)

    • 방문 시 준비 서류 지참

  2. 우편 접수

    • 신청서 및 서류 사본을 공단 본부 또는 지사로 등기 우편 발송

    • 발송 후 3~5일 이내 처리 결과 확인

4. 환급금 지급 및 처리기간

  • 처리기간: 온라인 7일 이내, 오프라인 10~15일 이내(서류 미비 시 지연 가능)

  • 지급방법: 본인 명의 통장으로 자동 이체

  • 문의처: 공단 콜센터(1588-1000) 또는 홈페이지 1:1 문의

5. 유의사항

  • 서류 미비 시 보완 요청 가능 → 지체 없이 제출

  • 대리 신청 시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 원본 지참 필수

  • 기한: 과거 5년 간 미환급분까지 신청 가능

  • 세금: 환급금은 비과세 대상

6. 자주 묻는 질문 (FAQ)

Q1. 퇴사 후 1년 넘었어도 환급 가능한가요?

과다 납부일로부터 5년 이내라면 언제든 신청 가능합니다.

Q2. 환급 신청 후 연락이 없어요.

신청 후 7~15일 내 확인 연락이 없으면 공단 콜센터(1588-1000)로 문의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