건강보험 과다 납부나 불필요한 보험료가 있는경우 나라에서 환급을 해준다는것 알고 계신가요? 신청안하면 놓치는 건강보험 환급금 바로 신청해보세요!!
건강보험 환급금 신청방법
3-1.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
공단 홈페이지(www.nhis.or.kr) 접속
로그인(공인인증서·간편인증)
상단 메뉴 ‘민원신청’ → ‘환급금 신청’ 클릭
환급 대상, 금액 확인 후 신청서 작성
제출 서류(신분증·통장) 스캔본 업로드
완료 후 ‘신청 내역 조회’에서 진행 상태 확인
3-2. 모바일 앱(건강iN)
건강iN 앱 설치 및 로그인
하단 ‘민원’ → ‘환급금 조회/신청’ 선택
절차는 웹과 동일하며, 사진 촬영 후 바로 첨부 가능
1. 건강보험금 환급 대상 확인하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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과납부 보험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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직장가입자 퇴사·휴직 등으로 실제 근무기간보다 보험료가 더 많이 납부된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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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 오류(소득·재산 변동 신고 누락 등)로 과도하게 부과된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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불필요한 납부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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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도 자격 변경(직장→지역) 시 납부액 조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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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체료 과다 부과 등 계산 오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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TIP
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의 ‘보험료 조회·납부 내역’에서 본인의 납부 내역을 반드시 확인하세요.
2. 환급에 필요한 서류 준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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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분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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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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통장 사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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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급받을 본인 명의 통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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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험료 납부 내역 확인서 (선택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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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단 고객센터 방문 시 출력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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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(대리인 신청 시)
3. 오프라인 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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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단 지사 방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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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까운 공단 지사 방문 예약(1588-1000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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방문 시 준비 서류 지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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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편 접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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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서 및 서류 사본을 공단 본부 또는 지사로 등기 우편 발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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발송 후 3~5일 이내 처리 결과 확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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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환급금 지급 및 처리기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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처리기간: 온라인 7일 이내, 오프라인 10~15일 이내(서류 미비 시 지연 가능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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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급방법: 본인 명의 통장으로 자동 이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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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: 공단 콜센터(1588-1000) 또는 홈페이지 1:1 문의
5. 유의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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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류 미비 시 보완 요청 가능 → 지체 없이 제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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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리 신청 시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 원본 지참 필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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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한: 과거 5년 간 미환급분까지 신청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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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금: 환급금은 비과세 대상
6. 자주 묻는 질문 (FAQ)
Q1. 퇴사 후 1년 넘었어도 환급 가능한가요?
과다 납부일로부터 5년 이내라면 언제든 신청 가능합니다.
Q2. 환급 신청 후 연락이 없어요.
신청 후 7~15일 내 확인 연락이 없으면 공단 콜센터(1588-1000)로 문의하세요.